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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적용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 (121.♡.156.65) 조회조회 611회 작성일 24-06-28 14:51

본문

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(202471일 시행)으로

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 산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
7월 입원료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현행 기준

변경된 기준

입원 기간

입원료

입원 기간

입원료

입원 1-15

100%

입원 1-180

100%

입원 16-30

90%

입원 31일 이후

85%

입원료가 전월대비 소폭 인상 될 수 있습니다.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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