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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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(121.♡.156.65) 조회조회 611회 작성일 24-06-28 14:51본문
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(2024년 7월 1일 시행)으로
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 산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7월 입원료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현행 기준 | → | 변경된 기준 | ||
입원 기간 | 입원료 | 입원 기간 | 입원료 | |
입원 1-15일 | 100% | 입원 1일-180일 | 100% | |
입원 16일-30일 | 90% | |||
입원 31일 이후 | 85% |
※입원료가 전월대비 소폭 인상 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재활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.hwp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내용 (1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6-28 15:28:54